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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데이터센터 수 늘린다…기술고도화 ‘맞대응’
ICT기업, 데이터센터 수 늘린다…기술고도화 ‘맞대응’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8.01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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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폭증 체계적 대응 위해 설비구축 활기
이통3사도 확대…네이보 4800억 투입 용인센터 건설
광케이블 구축등 통신공사 수반…법 개정 추진
▲ 네이버가 2013년 구축한 데이터센터. [사진=네이버]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정보를 저장 및 교환할 수 있는 ICT기업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최근 ICT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늘리는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기술 고도화 및 보급 확산에 따라 데이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 ICT기업들은 축구장 7~8배 넓이의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 곳곳에 짓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총 140여 곳의 데이터센터가 운용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늘려 가고 있다.

최근 포털전문 기업 네이버도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위해 4800억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터센터 건립에는 수 천대의 서버 설치와 함께 광케이블설비, 구내통신선로 등 각종 통신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가 수반된다. 이에 관련, 장비업계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계도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심을 쏟고 있다.
▲ 구글 데이터센터 내부. [사진=구글]
 

■데이터센터란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대형시설을 말한다.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수 백에서 수 만대의 서버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자, 이 서버 컴퓨터를 한 장소에 모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됐다.
데이터센터는 1일 24시간, 1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인터넷 연결 및 보안이 중요하다.

▲ 구글 데이터센터 내부. [사진=구글]

 
■통신공사 업계도 '관심집중'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상당 규모의 정보통신공사가 수반된다.
각종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 등을 비롯해 광케이블 설비, 배선·배관 설비, 서지방지설비, 케이블트레이, 렉(Rack) 등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통신공사가 뒤따르게 된다.
아울러 각종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에너지저장장치(ESS), 항온항습기 등이 설치된다.
데이터센터 통신설비 설치는 전문기술력을 갖춘 통신공사업자가 맡게 된다.

▲ 구글 데이터센터 내부. [사진=구글]

 
■ICT기업, 자체센터 구축 '박차'
최근 대형 ICT기업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온라인 가상저장공간) 등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강원도 춘천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짓는 데이터센터는 올해 새롭게 오픈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데이터센터 및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향후 3년간 총 48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KT도 지난달 15일 금융보안데이터센터(FSDC)를 본격 가동했다.
이 데이터센터는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금융기관 전용 데이터센터로 한 대의 서버 장비만으로 기업별 독립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제도적 기반 조성 시급
하지만 데이터 센터 구축을 더욱 체계화하고 관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축법에 데이터센터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업무시설이나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이나 승강기, 공개공지(로비)가 들어서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져 왔다.
또 일반 사무실 건물과 데이터센터가 혼재돼 있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각종 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내진설계와 소방시설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시설군'을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내에서도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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