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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청년주택 5만호 공급
서울시, 3년간 청년주택 5만호 공급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8.0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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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청년주택’ 활성화 추진
조례개정·요건완화·재정지원 등
민간건설사·입주민 지원책 수립
연내 1만5000호 대상 건설 승인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3년간 5만호를 공급한다. 올해에만 1만5000호 건설에 대한 사업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청년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입주자를 대상으로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호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등 3개소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3616호 규모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개소(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212개소→236개소) 증가한다. 또한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시 정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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