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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 발표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7.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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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검토절차 마련토록 통보

■감사청구 개요

 
o 우리협회는 회원 대표 및 임·직원 748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 및 조달청등 대형공사를 일괄발주한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2016.11.3)를 한 바 있으며, 주요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감사원의 감사추진 과정
 
o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2016.12.23)
o 국토부등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감사(2017.3.20 ~ 3.31)
o 감사위원회의 상정·의결(2017.7.6)
 
■감사원의 감사결과 
 
o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관련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라 한다)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 현행 법령상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심위의 심의가 잘못되었을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문제점을 이유로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한 4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분리도급 의무를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으로 표기)

- 이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임
- 감사원은 중심위의 심의기준이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를 보완토록 국토부에 통보

- 참고적으로 감사원은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함”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o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관련자 책임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위배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고, 중심위가 오랫동안 분리도급 여부에 대한 심의기준 없이 진행해온 관행을 고려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o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시정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위배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고, 중심위가 재심의하도록 한 법령상 절차가 없어 중심위의 잘못된 입찰방법심의를 재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미 입찰공고가 되어 입찰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시정요구하지 않고 종결함
 
■기대효과 (협회 의견)
 
o 그간 공공발주기관들은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일괄발주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 아무런 제한없이 일괄발주 하여 왔음

o 그러나 국토부의 관련고시에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도급여부에 대한 검토절차가 마련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기대됨

- 발주기관이 중심위 입찰방법심의요청전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진행하여 대형공사에 있어서의 분리도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심위도 입찰방법심의시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일괄발주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감사원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무화 제도에 관한 실효성 인정으로 발주기관들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에 관한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법원의 발주기관의 일괄발주에 대해 위법성 판단이후에는 발주기관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됨

 
■향후 협회의 대응계획
 
o 감사원이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위법성 판단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법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임

o 감사원이 국토부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의무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정비”토록 통보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토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 반영되어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의무화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o 또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제도에 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일괄발주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괄발주사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법부에 즉각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여 절차적 합법성과 실체적 합법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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