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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감싸기로 면피
감사원, 공무원감싸기로 면피
  • 윤명생 대표이사
  • 승인 2017.07.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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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협 ‘분리발주기관 국민감사 청구’
통신공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무시
1997년 분리발주 제정된 것을 없다고 발표
1만 전문통신공사업체 대표로 신문사가 형사고발

감사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발주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분리발주해야 할 대형공사를 통합발주한 국가기관 4곳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발주기관 자체에서 만든 조직의 규정에 분리발주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상이 없다고 종결처리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이러한 감사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두고 “단순히 공무원 감싸기 위한 면피용 결론”이라고 비판을 쏟아내며 “1만여 정보통신공사전문 업체와 200여만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처사”라고 분노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협회가 2016년 11월 감사원에 청구한 대형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가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가능 여부를 함께 심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심의했다’고 명시했다.

또 ‘현행 법령상 중심위가 입찰방법을 결정한 공사에 대해 재심의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한 4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분리도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라’는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협회가 신청한 국민감사는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규정을 알고도 무시한 결론”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협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협회는 1997년에 정보통신공사 분리규정이 제정된 이후 업법과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위반한 발주기관에 대해 먼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했어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통합발주와 관련한 발주처를 1만여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와 200여만 가족을 대표하여 당 신문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감을 챙기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과 통합발주 기관은 건설 대기업 입맛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이 오래전 법령에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중심의는 의도적으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면서 “감사원도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처리를 눈감아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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