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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공급
국토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공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8.0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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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공급물량 60% 푼다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국토교통부가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를 올해 안에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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