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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철도공단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8.15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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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결점수 90점으로 상향조정

공사대금 제때 주지 않는 하도급업체 감점기준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관련규정을 손질했다.
주된 내용은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공사대금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철도공단은 발주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도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15점 △하도급 공사의 여건 15점 △신인도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근로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하도급사에 적정 대가가 지급되도록 했다.

공사대금을 제 때 주지 않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 것도 이번 개정의 뼈대를 이룬다.
기존에는 하도급 비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다. 하지만, 개정 기준에 따르면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체불이력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체불이력이 1회 있으면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이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현장 조성의 첫걸음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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