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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상계법리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상계법리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8.1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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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원 이진우 노무사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로부터 대출 또는 대여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임금 등과의 상계 처리(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를 고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상계가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예외적으로 임금채권 상계가 가능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가불임금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불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임금이기 때문에, 가불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둘째, 과·오납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임금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으나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상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급에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분할 약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점을 주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진정으로 동의를 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추후 노사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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