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와 실적 제한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따라 공공 조달 시장에서 적정 대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실적이 없는 영세 공사업체들의 공공입찰 참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이러한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그동안 중소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에만 최저가 낙찰제가 존속돼 왔으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에도 일정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중소영세업체들이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물품·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 폐지종전까지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2억1000만원 미만의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와 용역에 한해 실적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실적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돼 실적이 없는 업체도 모든 물품 구매·제조,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납품 실적이 부족해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던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납품 수주가 많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덤핑 수주로부터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입찰 자격 확보를 위한 영세업체들의 실적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