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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노무사]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하여
[김민성 노무사]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8.29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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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원 김민성 노무사
[알기 쉬운 노동법 이야기] 노무법인 원 김민성 노무사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용하기 보다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를 일부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미사용된 휴가일수는 임금으로 환산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절차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로써 첫 번째,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세 번째, 근로자가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거쳐야지만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시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 등으로 촉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 등을 주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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