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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바일 앱 품질 대폭 향상
공공기관 모바일 앱 품질 대폭 향상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8.1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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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관련지침 개정
사전타당성 검토제 도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형태로 국민과 기업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품질이 한층 향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이달 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에는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 개발 또는 운영 시 관리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앱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각 공공기관에서 공공 앱을 새로 만들 때,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 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토록 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안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성과측정 대상에는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했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개정지침을 적용해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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