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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1000억으로 상향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1000억으로 상향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8.1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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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제도 개편
'사회적 할인율' 1% 내려
대규모 재정투입사업 확대 예상

기획재정부가 경제 및 재정 여건 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저성장·저금리 추세와 재정 규모 증대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고용·환경·안전)에 대한 정책적 반영 필요성을 반영하는 예타 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인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낮춘다. 지난 10년간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하락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1999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었던 예타 대상 규모를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에 맞게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해 더욱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 기준을 종합 고려해 최적 대안을 계량화하여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도 개편한다. AHP 평가 시 정책성 평가 가중치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의 평가 비중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AHP 평가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제성과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탄력적인 고려를 기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 틀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세부적·분석적으로 개편하고,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예타 평가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 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단순 소득 이전 사업(추가)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국가재정법의 예타 면제요건을 확대하고, 예타 운용지침 등에서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을 구체화한다.

현재 KDI(SOC 등), KISTEP(R&D)이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확대해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고 분야별 전문화된 조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편의 내용을 9월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의 해당 조항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상향이나 면제 대상 확대는 하반기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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