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최대 25명 정부위원 5명 포함
분야별 세부 주제 심도 있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경제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입법예고(7월19~24일), 관계부처 협의(7월),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 4개 부처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해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