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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자 꼼짝마"
"몰래카메라 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자 꼼짝마"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8.21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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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월 24일까지

인군침해 영상물 단속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단속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 실시에 들어갔다.

방통위에 따르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 하드 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심위에 신고 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 하드 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 하드 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고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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