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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 9월15일부터 시행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 9월15일부터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8.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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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3사에 통보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

업체 시민단체 등 마찰 불가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으며 이런 내용의 처분 문서를 18일 통신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 약정을 해야 하고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통3사 및 시민단체와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그동안 요금할인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번 발표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가 할인율 상향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시민단체들과도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6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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