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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영역 통신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중기 영역 통신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8.1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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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정의 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더 많은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자신이 공사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공사 △공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공사(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공사에 한정)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국방·외교·치안,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로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공사 역시 대기업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 공공분야 발주물량은 연간 4조5000억 원의 규모로 이 중 10억 원 미만의 공사가 전체의 63.8%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극소수의 대기업이 정보통신공사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약 8800여 개인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2.7%인 238개사에 불과하지만 전체 정보통신공사 매출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이었던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쏠림 현상은 비단 정보통신공사업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나 소프트웨어(SW)업계도 사업물량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에 비해 10배 이상 사업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SW사업의 경우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과 SW산업진흥법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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