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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문가 시각) 기업의 또다른 전쟁터 '특허'
(ICT전문가 시각) 기업의 또다른 전쟁터 '특허'
  • 문병남 기자
  • 승인 2017.08.2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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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송 대표변리사
  이여송 대표변리사
중소기업의 마지막 보루는 자기만의 제품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특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특허로 인하여 목줄을 죄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때문이다. 특허괴물이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고통을 주기도 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통신공사만 한다고 해서 특허가 무슨 상관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통신공사업을 하다보면 공사에 필요한 통신기자재에 필히 눈길이 간다.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제조 또는 간접제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통신공사업계는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선 '특허괴물'에 무방비로 당하기도 한다. 이들 '특허괴물'은 대부분 외국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량의 특허권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업이 이들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협상을 하기도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여 막대한 보상금을 챙긴다.

물론 무조건 '특허괴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만 마련한다면 특허는 기업의 이익을 책임져주는 효자역활도 한다. 중소·벤처 기업들은 '특허괴물'에 대해서만 신경써서는 안된다.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여 그 유출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업비밀 및 제품에 관한 비밀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벤처 기업들의 관리 역량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한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및 제품에 관한 비밀관리 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영업비밀과 제품에 관한 비밀누출은 대부분 내부자의 소행이며 해외의 경우는 외부인 소행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민·형사적 법적 처벌 수위가 현재보다는 월등히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처럼 특허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항할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처벌수위에 따라 유일한 보호막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침해를 받게 되면 증거자료 제시 및 피해 입증. 긴 소송 기간.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 애로 사항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사전에 '방어특허'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business@td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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