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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도 ‘살충제 계란’…전국 유통으로 불안감 증폭
대형마트서도 ‘살충제 계란’…전국 유통으로 불안감 증폭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8.2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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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해도 유해성분 남아…2주는 돼야 몸 밖으로
슈퍼·식당에서도 유통…소비자 피해 광범위
▲ 한 대형마트의 계란 코너. 이 구간에 계란은 없고 다른 식료품이 채워져 있다.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계란조차 마음 놓고 먹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

15일 정부는 전체 산란계 농장 1456개소에 대해 계란의 출하를 전면 중지시켜 전수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계란이 이미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친환경 농가 60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발견(17일 17시 기준)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반 농가 중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곳도 4곳이었다.

앞서 문제가 된 친환경 농가 60곳까지 포함하면 총 64곳의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공개한 남양주시 마리농장에서 생산한 ‘08마리’ 마크가 찍힌 계란.
■소비자 불안감 증폭

농식품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 가운데 일반 계란으로도 유통될 수 없는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나머지 농가는 일반 계란으로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이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계란 중에는 이미 시중에 출하돼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양의 살충제 계란은 소비자의 밥상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살충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것 중에는 대형마트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 천만개 시장에 풀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의 유통비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36%, 가공기타 20%, 슈퍼마켓 19% 등이다.

한 농가에서 평균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한다고 산출해 볼 때, 적발 이전에 수 백에서 수 천만개 이상의 계란이 시장에 풀렸으며, 대형마트를 제외하더라도 그 양은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 도시락은 물론 가공형태의 빵이나 과자 등 계란을 주원료로 쓰이는 식품에도 오염된 계란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춰볼 때 피해 대상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피프로닐, 닭에는 사용금지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다.

피프로닐 성분은 개나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닭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시중에서는 바퀴벌레·개미 등을 퇴치하는 약품의 주원료로 쓰인다.

약품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닭의 깃털 등을 통해 흡수될 경우 90% 이상이 계란노른자에 남는다. 이를 반복적으로 섭취한 사람의 간이나 신장에 해를 입힌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피프로닐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약품 사용기준은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 모두 동일하다.

이에 더해 이번에 발견된 계란의 살충제 성분이 익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삶아도 유해성분 남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은 삶거나, 프라이를 해도 유해성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살충제 성분은 인체에 누적되며 1~2주는 돼야 일부가 외부로 배출된다.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주목을 끌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행정처분으로 1차 영업소는 폐쇄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농가 및 유통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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