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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공사업자 편익 증대
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공사업자 편익 증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8.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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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기술인력 수급 환경 개선
실적신고 시 증빙서류 면제대상 확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학.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등급체계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확대된다.

공사실적신고 증빙서류 면제대상 공사 규모도 종전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정보통신공사업의 현장 전문기술인력 수급 원활화와 공사업체 편익 도모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전문인력 수급 환경 개선 및 공사업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설계에 반영되는 기술기준 추가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시 반영해야 하는 기술기준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통신시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기술기준을 명시했다.

■ 실적신고 서류제출 면제대상 확대

실적신고 시 공사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규모 공사 기준 금액을 종전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결산서 제출서류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로 대신하도록 했다. 

■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용역업자 편의 도모를 위해 총공사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로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에서 행해지는 동종의 공사에 대해서는 1명의 감리원에게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감리원 등급 재배치기준 완화

계약금액이 물가변동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적합한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하나, 계약금액의 총공사금액이 100분의 10미만 범위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리원이 계속적인 공사의 감리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기준을 완화했다. 

■ 부분사용전검사 제도 도입 등

전체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부분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일부에 대한 사용전검사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부분에 대해 부분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전검사의 보완지시를 공사업자가 관련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적용

경미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으며 용역업자 이외의 자가 설계 또는 감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경미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를 적용했다.

■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등급 확대

기존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중 학·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등급체계를 기존 초급에서 중급까지 확대했다. 

■ 등급 변경 인정교육 기준 추가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중급 등급 도입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및 기술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초급에서 중급으로 등급 상향을 받으려는 자는 20시간의 인정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했다.

■ 교육훈련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

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기술인력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 중 기술력평가액 산정에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을 반영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9월28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내용을 최종 검토 후 규제 및 법제심사 등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회원사는 오는 9월22일까지 협회 중앙회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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