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1 (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집 배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집 배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08.24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단이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건설·서비스)으로 나뉘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이달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울러 웹사이트(http://www.kosha.or.kr)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사업장 교육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