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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성패, 직접수신율 높이기에 달렸다
지상파 UHD 성패, 직접수신율 높이기에 달렸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8.2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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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 해소 위한 객관적 분석 필요
방송사 떠넘기기 아닌 정부가 나서야
특별법 제정…산업 생태계 조성 절실
과거 디지털 전환 전철 밟지 말아야
▲ 22일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월 시작된 지상파 UHD방송이 시청자의 무관심 속 한 자릿수 수신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22일 열린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법률 제개정을 통해 UHD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상파 UHD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직접수신율 제고를 첫손에 꼽았다.

지상파방송이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가입이라는 추가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곧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율이 향상돼야 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직접수신율의 저하를 일으키는 난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중계기의 부족이 원인인지, 출력강도가 원인인지 등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어떠한 부분에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난시청 해소의 책임을 방송사업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때도 방송사업자한테 다 맡겼다”며 “난시청 지역에 대한 방송수신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의 과제로서 반드시 국가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형민 MBC UHD전환전략부장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장은 “UHD로의 전환은 방송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일부의 시선이 안타깝다”며 “이미 케이블, 종편 등과의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UHD 전환으로 방송사가 가져갈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독 지상파에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는 법 제정을 통해 UHD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UHD방송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백만원를 호가하는 UHDTV를 판매한 것은 소비자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 다름없다”며 “가장 수혜를 입은 가전사는 이러한 토론회에 왜 항상 참석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산업계는 시청자가 제대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보인다. 앞으론 준비가 안 된 방송형태는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현재 지상파 UHD방송에서 제기되는 논란은 과거 디지털 전환 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방송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우려면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에서 UHD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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