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경찰청, 몰래카메라 집중단속 추진
경찰청, 몰래카메라 집중단속 추진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8.30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촬영·유포 등 몰카범 색출 나서
화장실·탈의실 등 설치여부 점검
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강화

경찰에서는 ‘카메라 등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위 기간 중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했다.

또한 사이버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촬영물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음란물 등 주요 3대 공급망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해 8월 20일까지 77건을 단속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누리캅스는 지방경찰청에 소속돼 인터넷 상을 순찰하며 각종 범죄를 모의하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독극물 판매, 장기 매매, 문서 위조, 음란물 배포 등의 불법행위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는 업무를 한다.

아울러 휴대폰 등 범행도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단순 복원은 물론이고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몰카 유형의 음란물 등 명백히 불법정보가 삭제·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은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회의’에서,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