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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부터 세제 부담 확! 줄어
중소기업, 내년부터 세제 부담 확! 줄어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9.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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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고용창출·정규직전환 기업 혜택 확대

앞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한층 완화되고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 2017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해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는 고용 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최소 납부기준인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아무리 많은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하는 제도다.

기존 안은 창업 중소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 추가 감면해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안에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면 내야 할 세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경우 받는 혜택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은 1인당 700만원의 세액 공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과 29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관계없이 2년간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의 증가에도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렸을 경우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내년부터는 2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대기업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5%다.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50~10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재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인상한다. 적용 대상도 중견기업(세액공제율 15%)까지 확대한다.

근로자 증가로 인한 사회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하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복직 시에도 중소·중견기업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세액공제율을 지원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은 내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해 감면율을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상향 조정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가 지나면 놓치게 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내용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은 올해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은 처분 손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형자산을 팔 때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손실도 인정이 된다.

법인전환, 상표권 양도 등도 올해가 유리하다. 상표권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용(필요경비)을 80% 인정해줬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경비율을 낮추게 되므로 법인전환이나 상표권 영업권 양도의 유리한 시점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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