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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안전수칙 모르는 운전자 많다
회전교차로 안전수칙 모르는 운전자 많다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7.09.06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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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에 우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홍보 필요

회전교차로 구간에서 통행우선권은 어느 차량에게 있을까?

혼잡한 시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회전교차로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몰라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2013년 593건에서 2016년 846건으로 연평균 12.6%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15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253명이나 됐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2016년말 기준으로 제주 95곳, 경기 45곳, 서울 29곳 등 전국에 총 461곳이 설치돼 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마련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 통행하는 도로 운영체계로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공회전으로 소모되는 연료와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교차로에서 무리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차량 간 접촉 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이 우선이고 진입부 및 교차로 내에서 감속운행, 진출 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안전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의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개선과 운전행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내부의 회전 중인 자동차가 있으면 반드시 양보 선에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출 시 우측방향지시등을 켜서 후방 회전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다면 후방 회전차량은 전방에 있는 차량이 계속 회전구간을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가 헷갈려 진입 시 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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