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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5조 이상 57개사 '대기업 집단' 지정
공정위, 자산5조 이상 57개사 '대기업 집단' 지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9.0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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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호반건설, 네이버 등 5곳 신규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이다. 지난해 현대상선, 현대증권이 그룹에서 빠진 현대는 제외됐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지난 7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설된 기준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지게 된다.

여기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위 31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번 지정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 적용 대상이 57개 기업집단(1980개 계열회사)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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