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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자동차보험에서의 수익자 지정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자동차보험에서의 수익자 지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9.0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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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손해사정법인 이사, 이승욱 손해사정사

 < 사례 >

 사실혼 아내 을과 10년 이상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갑은 현재 법률상 부인 병이 있고, 갑과 병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다. 갑은 배달주문이 오면 자동차로 배달도 하였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갑이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고, 보험료는 을이 납입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책임보험), II(임의보험, 무제한으로 가입), 무보험자동차 상해 2억원, 자동차상해 2억원에 가입하였다.

 보험설계사는 을과 매우 친해서 을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고, 을은 보험설계사에게 본 부인이 이혼을 안 해줘서 고민이라는 말을 수없이 하였고,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갑은 갑 소유 자동차로 배달 중 차선을 변경하다 B가 운전하는 자동차(대인배상 I만 가입)와 충돌하여 갑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갑의 과실은 40%이고, B의 과실은 60%이다. 갑의 무과실 손해액은 5억원이다.

 보험설계사 정은 평소 습관대로 자동차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누가 보험금 받을까?

요즘 보험계약자 대부분이 개인보험에서는 수익자지정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수십 년 경력의 보험설계사도 자동차보험에 수익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보험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들 까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수익자 지정의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등 이외에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 이들 3종류의 특약은 상해보험 영역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대하여 보험금수익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져 사실혼,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많은데, 사실혼 또는 동거 등의 경우에 더욱 더 자동차보험에서의 수익자 지정이 중요하다.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금수익자를 의미한다. 즉, 직계비속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법률상 배우자가 2순위,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는 등 상속 순위는 민법에 명시된 법률 규정으로, 최근 몇 건의 선박 사고에서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간 사례를 기억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를 보면,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병과 아들이 있다. 그러나 갑은 을과 10여년 이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의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를 동거 중인 을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보험설계사는 평소 습관대로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였다.

갑과 B의 자동차 사고로 갑이 사망하였는데, 갑의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며, 이 쟁점이 자동차보험에서의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이다.

사례에서 피보험자 갑의 사망에 따른 무과실 산정 손해액이 5억원이므로, B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과 갑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및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총 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갑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정작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던 을에게는 단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게 되며, 법률상 배우자인 병과 그 아들에게 5억원이 지급된다. 을은 갑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 갑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고,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병과 그의 아들이 피보험자 갑의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을 꼭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을의 요구를 보험설계사는 무심코 법정상속인으로 했고, 을 또한 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하지 않아서, 5억 원의 엄청난 보험금을 못 받는 것도 눈이 돌아갈 지경인데, 본부인과 그 아들에게 5억원이 지급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익자지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담을 꽤나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 경각심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여 조금 과격한 투의 문장으로 썼는데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보험에서의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니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P.S. 최근 비브리오 패혈증과 진드기에 의한 사망 시 보상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비브리오 패혈증, 말라리아, 메르쓰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한 보상여부를 검토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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