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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파견·도급계약 근로자 정규직 전환 난항
인천공항 파견·도급계약 근로자 정규직 전환 난항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9.12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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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측 계약해지 조짐에 협력업체들 법적 대응
정부 엇갈린 지침에 혼란

인재파견 및 도급 협력업체(이하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공항 측의 일방적 계약해지 움직임이 포착되자 협력업체들이 가처분과 손해배상, 헌법소원 등으로 맞대응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 측은 엇갈린 정부의 지시(침)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로 지목되면서 “연내에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시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사적 계약의 존중’과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은 위약금을 물더라도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3개 협력업체 9000여명 근무

인천공항에는 모두 53개의 아웃소싱업체가 9000여 명의 파견 및 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여객터미널 운영부터 귀빈실 운영, 경비, 미화, 보안검색, 정보시스템 운영, 통신인프라 운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전문 협력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업무별로 투입된 근로자도 많게는 500여명에서부터 20명 까지 다양하다. 기본 계약은 3년 단위가 많으며 경비보안업무의 5년 장기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항 터미널 경비보안의 경우 5년 단위로 K기업이 맡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1090억원이다. S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공항 내외곽 경비보안 업무는 1010억원 규모다.

보안검색 업무는 U기업(3년 계약, 590억원), J기업(5년 계약, 810억원)이 운영하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 중인 공항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는 186억원(3년 계약), 공항통신인프라운영 및 유지관리는 438억원(2년 계약)이다. 

■기업이 양보해야? 찬성할 수 없어

중도 계약해지와 관련한 협력업체들의 반발로 내년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자원 투입으로 이뤄지는 업무(경비, 보안검색, 공항터미널 운영 등)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사업 폐지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지시에 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인천공항이 9월 혹은 늦어도 10월초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천공항 측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고용 승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위약금 규모를 190억원대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도해지에 따른 위로금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계약 종료일까지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상생 경영’을 표방했던 인천공항의 태도에 불만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는 I기업 대표는 “당초 계약 만료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며 “사업 종료에 따른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라는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기업 보호도 국가의 책무인데, ‘기업이 양보해야 한다’식의 인천공항 정책 집행은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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