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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선정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선정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9.1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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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안내 서비스 강화 방침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근 약 2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문의한 중요 민원 분야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빈도수가 많은 상위 4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와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분야를 5대 민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 유효 기간제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기간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웹 호스팅 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웹 호스팅 사에도 안내했다.

선정된 내용은 방통위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 등에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의 대표 Q&A로 안내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원 사이다는 이용자의 궁금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SNS·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뿐 아니라 퀴즈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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