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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이제는 온라인에서
어선거래, 이제는 온라인에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9.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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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거래전용 서비스 개시

쉽고 안전한 어선거래 가능해져

 

▲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 서비스를 11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 서비스를 11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어선거래가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져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귀어인의 경우 어선 구매에 곤란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이에 근거해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개통하게 되었다.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은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선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어선의 등록정보와 판매 희망가격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 공개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 종류 및 희망가격을 입력해 구매의사를 밝한다.

이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중개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확인한 어선 중개업자가 양자와 접촉해 거래를 중개한다. 

어선거래시스템의 개통으로 거래가 양성화되어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자격을 갖춘 어선중개업자가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므로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어선을 거래하려면 대부분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으므로 어선 매도․매수 및 중개의 공간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누리집을 통해 전국 단위의 거래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 효율성 및 선택의 폭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 개통하는 어선거래전용 누리집을 통한 어선거래가 활성화되어, 하루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어선거래전용 누리집 이용 방법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누리집 운영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26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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