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 마련
근로 및 산업안전을 감독해야 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등 부조리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오후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 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결과 두 차례의 향응 수수(성접대 포함)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비리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로 보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의 유착 여부 등 전반에 걸친 고강도 혁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이번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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