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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대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9.1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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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미지정 지역도 상시 동향 분석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 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8·2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이유는 8·2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규제 틈새를 찾아가 시장 과열을 전이시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대구시 전경.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해오다 8·2 대책 이후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분당과 수성구는 시장 과열이 계속됐고,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분당구가 0.33%, 0.32%, 수성구는 0.32%, 0.26%를 기록해 전국 0.02%보다 월등히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 청약시장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수성구 중동 효성해링턴은 36대1, 범어서한이다음은 272대 1이었다.

대구시는 수성구 일부 지역 과열 현상으로 수성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검토해 달라며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타 구·군의 가격 동향을 감시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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