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및 통합방향 논의
공정성제고· 업체 편의 증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24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기재부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에 대해 각 시스템 운영기관, 기재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나라장터와 기능이 유사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향후 나라장터 전면개편 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4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기재부 등에서는 통합추진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을 제시했으며 통합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적인 통합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조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조달시스템이 일원화되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의 안전성 및 조달업체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던 조달시스템 운영비용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전자입찰 보안상의 취약점에 대해 나라장터 통합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나라장터 전면개편 과정에서 각 기관과 구체적인 세부통합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별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이 조달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 및 조달업체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조달시스템 통합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공공조달의 63%인 75조원 상당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46조원(37%)이 기관별 자체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되고 있다.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기관 업무 특수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의 현장조사 결과, 상당수가 업무 담당자들의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인식 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법령 개정이다. 전자조달법에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운영이 가능토록 해, 나라장터로 지원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만 자체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자조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