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편의 위해 13일로 신고기간 연장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 추석 연휴인 3일~5일, 대체공휴일인 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 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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