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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저대교 전기 분리발주, 꼬리 내린 부산시
[단독]대저대교 전기 분리발주, 꼬리 내린 부산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9.1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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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 '대규모 궐기대회' 직전에 타결
‘새발의 피’ 0.8% 전기공사까지 2800억 공사에 통합
서병수 부산시장 “향후 반드시 분리발주 약속”
부산시장과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부산시장과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부산시가 결국 전기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동안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및 부산광역시회 등은 비판의 대상이었던 대저대교(식만~사상) 도로건설공사 통합발주(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리발주를 요구했다. 727일에 이어 913일에도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해 전기공사업계의 뜻을 관철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갑상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1일 만난 자리에서 담판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전기공사에 대해 분리발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저대교 낙찰자가 확정되면 전기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그 동안 대저대교 공사는 전기공사업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 6월 부산시청이 발주한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가 토목공사면허와 전기공사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면서 전문 전기공사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지역 업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역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도로, 교량, 연결로, 부대공으로 구성된 2,849억원 규모의 공사 중 전기공사는 23억에 불과하다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부산시가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비난해 왔다. 또한 이 관계자는 “1%마저 대기업이 독식하는 건설 산업 구조가 올바른지 되새겨 봐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대저대교 공사건에 대해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청신호라고 평가했지만, 분리발주 문제가 지자체 한 곳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시공업체들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고, 대기업의 단순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키는 통합발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분리발주 원칙을 명문화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대해 의무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예외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공사 성질,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사, 기밀유지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즉 터널, , 교량공사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건설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면 분리발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 입찰에 따른 통합발주로 갈등은 여전하다.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대전도시공사, 3170억원),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자산관리공사, 631억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경기도시공사, 2544억원),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수원시청, 866억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화성시청, 730억원),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434억원) 등이 통합발주되면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의 울분을 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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