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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연휴 국민 생활안정 나선다
정부, 추석연휴 국민 생활안정 나선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9.1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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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물가 ‘초점’…안전분야 강화
하도급 대금지급, 30일→15일로 단축

공공조달 납품기한 연휴 직후로 연기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3일간 무료
정부는 역대 최장 명절을 맞아 모두 다함께 즐기는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역대 최장 명절을 맞아 모두 다함께 즐기는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역대 최장 명절을 맞아 모두 다함께 즐기는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호우로 인한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혜택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휴식 및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긴 연휴 대비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안전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급 조기지급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현금 지급하도록 각 발주기관에 행정지도·관리한다.

발주기관이 수급자(시행사)에게 지급하는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수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일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공공조달 납품기한 연장

중소기업도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10월 2일)을 비롯해 연휴 직후(10월10일~13일)인 납기인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10월 16일 이후로 연장한다.

■세금 신고·납부 연장

연휴 직후(10월 10일)가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0월 12일),원천세 등 신고·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0월 13일로 연장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전일·당일·익일 3일간 면제한다.

아울러 △관공서(16만대) △지방공기업(60만대) △공공기관(5만대) 등의 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

■체불임금 조기청산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간으로 늘린다.

또한 생계비 대부금리를 연 2%에서 1%로 낮춘다.

■생활물가 안정 추진

생활물가 조기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해 소비자에 직공급하는 물량을 늘린다. 평상시보다 과일류는 2배, 채소류·임산물 1.6배, 축·수산물 1.2배로 늘린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배추의 경우 시가대비 50%, 오징어의 경우 33%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연휴기간 못 쉬는 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상운영한다.

또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어린이집에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긴급보육을 윈해 당번교사 배치 및 휴일보육료 등을 지원한다.

■예술 활동 지원

국민 휴식을 위해 고궁·미술관·휴양림 등 무료개방 및 최대 50% 할인하고 임시공휴일(10월2일) 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의 관람료를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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