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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상 강화해야
[ICT광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상 강화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9.2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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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대응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기술개발 및 데이터ㆍ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위원회는 총리급으로 설치해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4차 산업혁명 대다수 부처가 관계되고 의견이 다양한데 총리급 위원회는 이를 조율해 대응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위상보다 크게 낮아진다. 청와대가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 없이 위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위원장이 부총리급이나 장관급으로 낮아지고 중앙부처 장관 15명이 참여하기로 했던 정부위원 구성도 관련 부처 장관 4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참여 방안도 백지화됐다. 지자체와의 소통 채널이 줄어들었다. 또한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위해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학·연 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계가 긴급 제안서를 내는 등 술렁거리고 있다.

위원회의 위상 약화는 민간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총리급 위원장이나 많은 국무위원 참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당연히 기업이고 민간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참여주체 격하와 위상 약화는 업무 추진동력, 역할 한계 등이 우려되고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이 선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 부처의 정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흔히 기존의 정부위원회에서 보듯이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수준의 민간자문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민간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과제와 규제가 많아 이를 해결할 힘과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기에 산업의 진화와 융합 과정에서 법·제도 충돌, 상반된 규제, 부처 이기주의 등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듯이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술 및 산업과 기존의 기술 및 산업이 융합·공유되기 때문에 산업 주체 간, 부처 간 중복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산업 간 교류와 협력, 부처 간 협업, 법·제도 개정,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위해서는 총괄 조정 권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 부처를 총괄하며 과감히 상충된 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규제문제만 하더라도 관련부처·부서 및 기관이 많아서 서로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대부분의 이슈가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입법과정에서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친다. 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치우는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 위원회에 총리와 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이 모두 참여토록 해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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