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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리발주 정착 시 건설업계 하도급 갑질 사라진다
[단독]분리발주 정착 시 건설업계 하도급 갑질 사라진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9.22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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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합발주 찬성' 주장 전면 반박
독과점·하도급 폐해 '온상'

 

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최근 통합발주를 찬성하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분리발주 확산 및 법제화를 막기 위해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해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KICI는 최근 펴낸 '정보통신산업동향'을 통해 '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반대주장의 주요내용 및 반박논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종합건설업계는 분리발주 법제화가 기존의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수직적 생산체계에 위배돼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홍태선 KICI 연구원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바로 수직적·계층적 생산체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과 제도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대선공약 및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분리발주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는 하자 발생 시 동등한 관계 내에서는 책임 소재 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합발주 시 하자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종합 관리자 부재로 인한 상호 연계성 저하로 시설물의 안전이나 품질이 저하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업 부상사고 비율이 0.12~0.15%, 사망사고는 0.03%인 데 비해, 분리발주 법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업계 부상사고는 0.04%, 사망사고는 0.01%로 전체 건설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불어 종합건설사 측은 '분리발주 시 개별 입찰 및 계약, 현장관리 등으로 비용이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2015년 기준 건설업 평균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합계는 6.26~10.01%에 달하지만,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한 분리발주 시 소요비용은 총공사비의 약 2.98%에 불과했다. 이는 불필요한 원도급사의 중간마진이 제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분리발주가 발주처와 업체 간 유착 비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정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히고, 오히려 현행 통합발주제도 하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에 의한 입찰담합,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등으로 인한 독과점 시장의 형성, 각종 하도급 폐해 등 각종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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