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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공공 공사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9.22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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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석 민생대책’ 추진
약 805억원 조기 지급 예정
하도급대금 체불 특별 점검도

조달청이 추석을 앞둔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설공사대금을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추석 연휴 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기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8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설공사대금 805억원을 연휴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달청이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설공사대금 805억원을 연휴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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