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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대금 오르면 하도급대금도↑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대금 오르면 하도급대금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9.2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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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서 업무계획 보고…이동통신 등 특허권 '갑질' 상시점검
대기업-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제도 마련…기술유용 제재 강화돼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자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하도급계약금액도 조정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련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혁신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 회복 및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혁신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먼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총수 있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 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10월 중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준수 여부도 연 2회 철저히 점검한다.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현재 하도급법상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계약금액 조정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도 조정되도록 의무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 거래토록 구속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과 1차 협력사간 거래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간 거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체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매년 기술유용행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TF)을 구축할 계획이다. 편법적 기술유용 차단 등을 위해 △기술자료 유출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기술유용 조사시효 연장 등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법에 반영키로 했다.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확산된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공정위와 지식재산권 유관기관은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 분야별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분야의 시장 동향, 해외 법집행 사례 등을 검토․분석해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App market) 시장 경쟁제한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중으로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을 위해서는 12월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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