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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시설 건설시장 ‘활기’…실버 주택 확대
노인 주거시설 건설시장 ‘활기’…실버 주택 확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9.2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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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주택 확충정책 추진
5년간 공공실버 아파트 5만호 건설
도시재생 사업도 고령층에 ‘초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5만실(연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5만실(연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형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일환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5만실(연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2일 공공실버주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0조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도 노인친화형 건설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거주자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대상지인 도시외각 및 농촌 등에 거주하는 노령층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고령화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 1980년 65.7세, 1990년 71.3세, 2000년 76.0세, 2010년 현재 79.6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30년에는 83.1세, 2050년 86.0세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공공실버주택 확대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5만실(연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과 같이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하거나,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자체·비정부 기구(NGO)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후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홈도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렴하게 재공급하는 고령자 전세임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공실버주택이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을 말한다.

건물 저층부(1∼2층)에 복지관을 설치해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도시재생 사업, 노령층에 초점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도 상당한 물량의 노령친화형 건설사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정부는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상지 500여 곳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 도심외각, 농촌 등이 대부분으로 이 지역에는 고령층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역 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상당한 물량의 고령친화형 건설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천일 부연구위원은 “성공하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고령친화형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각 도시재생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활성화 하는 단계에서 고령친화형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 및 니즈(needs)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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