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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눈앞…불법 페이백 기승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눈앞…불법 페이백 기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9.2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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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강화해야”
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불법 페이백(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장과열이 우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 324건에 그치던 적발건수가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페이백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인 3488건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불법보조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해 50여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실제 현장단속반은 방통위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전국을 감독하기에는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단말기 구매시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하게 돼 유통점들이 불법 지원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상황반을 운영하여 시장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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