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SW 등 5배 분야 전문가 참여 ‘기술심사자문위’ 출범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여부 등 철저히 심사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여부 등 철저히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 탈취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25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그간 공정위의 사건 조사 시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지만, 공정위 내부에 전담 조직이나 체계가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사건 처리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
여기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에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 집행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 근절, 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수집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 소송 과정에서 위법성 입증 자료로 활용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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