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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해 37억 구제
대구·경북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해 37억 구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9.28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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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45건 가장 많아

가맹사업거래 및 일반불공정거래 뒤 이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발표한 대구·경북 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 처리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처리 건수는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 대비 49% 증가했으며 56건의 조정성립을 통해 약 37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조정을 통해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 사업자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41, 일반불공정거래 18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45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33(73.3%)으로 높았다.

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41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15(36.6%)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7(38.9%)으로 가장 많았다.

8월말 기준 조정원 전체 처리 사건 중 대구·경북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중소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해 각종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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