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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공직자 재취업 적폐 심각
퇴직한 고위공직자 재취업 적폐 심각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9.2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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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민주 의원 분석 결과 발표
고위공직자 94% 제한기관에 취업
산은 퇴직자 전원은 자회사 취업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 마련 필요”

최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8월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 94%가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과거 특임장관실 때부터 지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퇴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은 큰 문제 없이 통과됐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3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를 통과해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고위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가 통과의례로 비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은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또한 퇴직한 고위퇴직자 전원이 자회사나 거래기업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취업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퇴직한 고위퇴직자 37명 전원이 산업은행이 주주로 있는 자회사나 거래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퇴직자는 해당 기업의 재무담당 이사(CFO) 9명, 부사장 8명, 대표이사 8명 등을 포함해 감사, 사장, 전무 등의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산업은행 퇴직자의 낙하산 취업 관행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불거진 바 있다.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 관행은 전문성과 주거래은행으로서의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퇴직자의 낙하산 일자리 보장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출신의 임원 영입은 채권 은행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공공성 확보를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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