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못하게 하고 최저임금도 인상
기업들 현정부 노동 정책에 강한 불만 표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양대지침’을 폐기했다.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등과 함께 기업운영의‘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덜어야 하는데 현 정부 정책대로라면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는‘일자리 창출’ 압박에 비용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현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투자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면서 일자리만 늘리라고 강요한다”며“최저임금, 통상임금 확대 등 기업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려면 최소한 인력 활용의 유연성은 담보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대 지침 폐기와 관련, 노동 문제 전문가들도‘경직된 노동시장 회귀’를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고용 여력을 키우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제거가 필수”라며“불성실한 인력까지 보호한다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없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정부의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은 오히려 있는 일자리마저 없앨 수 있다”며“양대 지침 폐기로 해고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노동 기득권 즉, 거대 노조만 보호하고 고용절벽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은 지금도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된 나라로 평가된다. 지난해 1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조사 대상 139개국 가운데 83위에 그쳤다. 이는 중국(37위)이나 체코(47위), 칠레(63위), 포르투갈(66위)보다 뒤떨어지는 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