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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시 필요한 라디오, 지하철ㆍ터널 88%에서 수신 불가”
“재난방송시 필요한 라디오, 지하철ㆍ터널 88%에서 수신 불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1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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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방통위ㆍ국토부ㆍ지자체 노력 병행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터널(도로·철도)과 지하철의 라디오 수신환경은 재난 발생 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전국 1669개 도로터널과 621개 철도터널, 736개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 대상 터널 3026곳 중 2650곳(88%)에서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KBS FM 라디오 기준). 구체적으로, 도로터널의 경우 1,587곳(95%), 철도터널 609곳(98%), 지하철454곳(62%)에서 수신 상태가 불량하였다. 지하철은 ▲수도권 499개 ▲부산 107개 ▲대구 89개 ▲광주 19개 ▲대전 22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부산의 88.5%, 수도권의 63.5% 구간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디오는 재난 발생시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매체로,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라디오 직접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다.

신경민 의원은 “재난 대비를 위해 라디오 직접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출시 될 예정이지만, 정작 라디오 수신환경은 엉망이다.”라고 밝히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할 교통시설물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신환경 개선 상황을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은 수신시설의 설치는 도로·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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