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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기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최근 5년간 2조원 육박
공공기관 중기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최근 5년간 2조원 육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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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의무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돼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및 미달성 금액은 △2012년 14개 기관, 8092억원△2013년 18개 기관, 3341억원 △2014년 19개 기관, 3516억원 △2015년 16개 기관 2772억원 △2016년4개 기관, 2269억원 등 총 71기관이 1조 9990억원 규모를 미달성했다.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50%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86조원으로 구매율은 73.7%이었으며, 2014년70%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SH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구매목표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각각 4차례나 규정을 위반했으며, 두 기관만의 미달성금액 규모만 따져도 1조792억원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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