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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0.1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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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기준 개정안 고시
인증 취득시 재산세 3~15% 감면
전기차 충전 설치 규정 등 신설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우선, 기존에 신축 건물에만 해당됐던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3000㎡ 미만 소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설치 같이 소형 건물에 적합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준들 위주로 재편해 현실화한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이와 같이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9월28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했으며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속 보완‧개정해오고 있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이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기준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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