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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폭우 피해, 정부가 보상한다
강우·폭우 피해, 정부가 보상한다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10.1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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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장 풍수해보험
보험료 절반 정부 보조
피해 시 8배 지원금 받아
지난 7월 청주시에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 및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청주시에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 및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올해 7월 청주 폭우 등 예기치 않은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이 커지면서 적은 비용으로 유사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원을 받는다. 풍수해 보험 일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4만8600원 중 국민부담금 45%(2만1800원)만 내면 7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간보험료의 13%, 차상위계층은 23%만 내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담당 구·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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