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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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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손해사정법인 이사, 이승욱 손해사정사

본고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도급과 수급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사 업체 대표가 도급과 수급관계에서 준비해야 할 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A는 랜 공사업체 대표이다. A의 피용인 B는 공사 현장에서 랜 케이블 포설 도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고, B가 들고 작업 중이던 장비가 떨어져 길가던 행인이 중상을 입었다. 길동정보통신이 원청회사이고, 길동정보통신은 갑회사에 통신공사 하청을 주었고, 갑회사는 다시 A에게 재하청을 주었다.

사고원인은 공사 현장 안전시설미비 70%와 B의 과실 30%가 경합되었다. 행인은 무과실이다.

B의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5000만원, 치료비 3000만원, 상실수익 2억원이고, 산재보험에서 보상된 금액은 치료비 3천만원, 장해급여 1억5000만원이 지급되었다.

행인의 손해액은 2억원이다.

A는 피용인 B와 행인에게 어떻게 보상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

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는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A를 기준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는 △A의 피용인(일용직 포함)에게 발생하는 사고 △A 또는 A의 피용인의 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나뉠 수 있다.

사례에서 피용인 B의 손해액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금액보다 1억 원이 초과하였다. 그러므로, A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B에게 1억 원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으며, 행인에게는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용인 B는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되며, 산재보험은 길동정보통신에서 처리하고,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1억 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A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A는 공사 중 피용인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즉,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전제로) 추가로 배상해야할 손해가 있으면 사용자 A를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A가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B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1억원의 손해에 대하여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또한 A에게는 지나가던 행인에 대한 배상책임도 있는데, 이때 행인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이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다. 따라서 행인에게는 A가 가입한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즉, 1인당 배상책임 한도가 2억원인 경우 행인의 손해 2억원은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다.

결론으로 A는 공사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A의 피용인에 대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특약)과 공사 중 제3자의 사고에 대비한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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