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목적 연인 음란물 유포 '징역형'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종합대책으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 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최근 설정했다.
우선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 적발 강화를 위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업무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 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